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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4 2018고정4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30 경 여주 시 현 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205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고단 1375호 C에 대한 특수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2017. 6. 11. 경 C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고인에게 겨누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당시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와서 증인에게 겨누고 흔든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 증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요.

”, “ 피고인이 칼을 들고 증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 못 봤습니다.

”,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폭력행위 등 및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당시 최초 피해자 A의 진술 및 현장 상황)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일 당시 A의 정황 관련 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당시 최초 피해자 A의 진술 추가 및 정정)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C 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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