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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6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5: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15367호 C에 대한 대여금청구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증인은 D, 피고 부부로부터 ‘전매청에서 원가보다 10%정도 싼 담배를 구입할 기회가 있는데, 덤핑담배를 대량 구입하여 처분하면 큰돈을 벌 수가 있으니 담배구입비용을 자신에게 주면 배당금 10%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 “증인은 D, 피고 부부에게 차용증 등도 받지 않고 5회에 걸쳐 총 300,000,000원을 담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모르는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3. “증인은 D, 피고 부부를 2004. 6. 2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전처가 워낙 거짓말을 잘 해서 증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4. “증인은 위 차용증(2003. 4. 17.자)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5. “D이 증인에게 위 약속어음(2003. 4. 17.자)을 발행해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6. “증인은 D, 피고 부부를 고소한 것에 관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은 D, 피고 부부를 고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고소취하서도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7. "위 진술조서를 보면, '위 사람(증인)은 D 외 1명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4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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