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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4고단13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9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C가 식칼을 들고 증인에게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칼은 탁자 위에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가 칼을 들지도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과일을 깎다가 탁자에 놓은 것을 증인이 치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가 과도를 가져온 다음 과도를 증인에게 들이대거나 휘두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식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르고, 재차 과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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