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여주 시 현 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222호 B에 대한 재물 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증인은 모텔 주인인 C에게 당시 피고인 B가 증인의 스마트 폰을 화장대에 던져서 화장대 벽을 깨뜨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당시 증인이 인터폰으로 모텔 근무자에게 오빠가 휴대폰을 부수었다, 경찰을 불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당시에 증 인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객실 안에 있던 화장대를 향해서 집어던진 사람이 누구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B와 투숙한 객실 내에서 C이 누가 화장대 벽을 파손시켰는지 물었을 때 “ 남자 친구가 휴대폰을 집어던져서 파손시켰다.
” 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C에게 “ 오빠가 휴대폰을 부수었다, 경찰을 불러 달라.” 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7 고약 2337 소송기록( 피고인 B)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제 3회 공판 조서 사본,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 서 사본, 제 4회 공판 조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 서 사본]
1. 수사보고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 서( 참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