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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구합224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일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학교(헝가리 C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28세인 2017. 12. 31.까지 입영이 연기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기국외여행’을 사유로 2016. 8. 10.부터 2016. 12. 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2016. 8. 24. 출국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6.경 헝가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4.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2016. 12. 2.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불허가 1) 원고는 2017. 12. 11.경 헝가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이미 2학년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기초과목인 해부학을 수강할 때까지 연장을 원한다’며 ‘유학’을 사유로 ‘2017.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70조 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법무청훈령 제1426호, 이하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5조 제1항 [별표1] 제2호에 따라 '6년제 과정(의과대학)의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7세까지이고,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8세까지 허가할 수 있는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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