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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1210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일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2012. 1. 30.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병역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내학교(C대학교 경영학) 재학을 사유로 2014. 11. 19.까지 입영이 연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7. 피고로부터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기국외여행’을 사유로 2017. 10. 9.부터 2017.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2017. 10. 10.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5. 뉴욕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사유로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70조, 구 병역법 시행령(2018. 5. 28. 대통령령 제28905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6조, 제147조의2, 제149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이하 ‘국외여행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5조에 따라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외이주 목적의 허가사유로 허가기간을 2018. 1. 1.부터 2027. 12. 31.로 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선으로 연락한 후 사전통지와 원고 측 의견서 접수 등의 과정을 거쳐 2018. 5.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취소사유 : 생활근거지를 국외(미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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