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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67828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일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축구선수로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10. 1. 경 네덜란드 ‘C’ 팀에 입단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외 프로 축구팀 소속 축구선수로 활동하여 왔다.

체류 기간 구단( 국가) 2010. 1. ~ 2011. 6. C( 네덜란드) 2011. 6. ~ 2013. 1. D( 네덜란드) 2013. 1. ~ 2013. 7. E( 포르투 칼) 2013. 8. ~ 2014. 6. F( 사우디 아라비아) 2014. 7. ~ 2015. 1. G( 포르투 칼) 2015. 1. ~ 2016. 1. H( 포르투 칼) 2016. 1. ~ 2016. 7. I( 포트 투 칼) 2016. 7. ~ 2017. 1. J( 터키) 2017. 2. ~ 2017. 6. K( 헝가리) 2017. 8. ~ 2018. 8. L( 프랑스) 2018. 8. ~ 2020. 1. M( 프랑스) 2020. 1. ~ L( 프랑스)

나. 원고는 2016. 3. 22.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1 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는데, 프로 축구 선수로서 해외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 병역법 제 70 조, 병역법 시행령 제 145조 내지 제 147조에 따라 2016. 3. 경 피고로부터 국외여행기간을 2016. 3. 22.부터 2016. 6. 8.까지로 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고, 그 후 단기 국외여행을 사유로 하여 2016. 6. 경 국외여행기간을 2016. 6. 27.부터 2017. 5. 31.까지로 연장하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2017. 6. 경 국외여행기간을 2017. 6. 26.부터 2018. 6. 25.까지로 연장하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각 받아 소속 프로 축구팀 소재 국가인 헝가리, 프랑스 등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의 부모는 2017. 6. 27.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4. 병역의 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훈령 제 1525호,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 [ 별표 2] 제 1 항 마 목에서 정한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를 사유로 하여 피고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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