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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6 2018구합65378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 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일자 미합중국의 C병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 사이에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미합중국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이다.

나. 원고는 2006.경 미합중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2010.경에는 미합중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2015. 7. 30.부터는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D 대학교의 치과대학원에 입학하여 2019. 5. 19. 위 치과대학원을 졸업할 예정이다.

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원고는 2015. 12. 22. 유학을 허가사유로 하여 피고로부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2015. 12. 22.부터 2019. 8. 19.까지)를 받은 바 있고, 2018. 2. 28. 복수국적자로서 미합중국에 체재하겠다는 취지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16.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관련규정 병역법 제70조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2018. 5. 29. 병무청훈령 제1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별표2] 연번 1-아 부결사유 ‘이 사건 훈령 [별표2] 연번 1-아’의 국외이주사유는 복수국적자로서 ①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② 부모와 함께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③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원고는 미합중국 출생의 복수국적자이나, 부모가 국내에 거주 중이며 원고 본인도 2014. 7. 19.부터 2015. 7. 18.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총 219일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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