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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6.20.선고 2018구합224 판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24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

피고

전북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

2018 . 5 . 30 .

판결선고

2018 . 6 . 2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8 . 1 . 12 . 원고에 대하여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 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9 . 4 . 3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 징병검사 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학교 ( 헝가리 ○○○○대학교 의과대학 ) 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28세인 2017 . 12 . 31 . 까지 입영이 연기되었다 .

나 . 원고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1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단기 국외여행 ' 을 사유로 2016 . 8 . 10 . 부터 2016 . 12 . 1 .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2016 . 8 . 24 . 출국하였다 .

2 ) 원고는 2016 . 11 . 16 . 경 헝가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 유학 ' 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 피고는 2016 . 12 . 4 . 원고에 대하여 병역

법 제70조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기 간을 2016 . 12 . 2 . 부터 2017 . 12 . 31 . 까지로 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다 .

다 . 원고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불허가

1 ) 원고는 2017 . 12 . 11 . 경 헝가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피고에게 ' 이미 2 학년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기초과목인 해부학을 수강할 때까지 연장을 원한다 ' 며 ' 유 학 ' 을 사유로 ' 2017 . 12 . 31 . 부터 2018 . 12 . 31 . 까지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

2 ) 피고는 2017 . 12 . 12 .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70조 제4항 , 병역법 시행령 제14 7조 ,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 법무청훈령 제1426호 , 이하 ' 이 사건 국외 여행 규정 ' 이라 한다 ) 제13조 제4항 , 제5조 제1항 [ 별표1 ] 제2호에 따라 ' 6년제 과정 ( 의 과대학 ) 의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7세까지이고 ,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8세까지 허가할 수 있는데 , 원고는 2018년 29세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한 연령을 초과하였다 ' 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

3 ) 원고는 2017 . 12 . 29 . 경 피고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 이하 ' 이 사건 연 장허가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 원고의 부모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 원고는 현재 헝가리 ○○○○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으로 해 부학 , 생리학 , 생화학 등 기초과정을 수강 중인데 , 외국학교의 학과과정 특성상 9월에 1학기가 시작하여 다음해 7월에 2학기가 종료한다 . 원고는 특히 해부학을 2018년 7월 내에 수료하고자 하는데 학기 중에 입대를 하게 되면 기초과정을 마치지 못한 채 복학 을 하여야 하고 , 이미 2학년 2학기까지의 수업료 및 숙소비용을 납부한 상태여서 시간 적 · 경제적 손실이 크다 .

○ 원고는 의과대학의 특성상 계속되는 시험과 이에 대한 공부 , 그리고 위 국외 여행기간 허가만료 임박 등의 이유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 이로 인 해 신체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심한 긴장 상태일 경우 성장기 때 있던 기존 질환인 호 흡기 천식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 .

4 ) 피고는 2018 . 1 . 12 . 원고에 대하여 '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항공기

등 탑승이 불가하거나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는바 , 원 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질병 등 )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 로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불허가하고 ,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 이 있다 .

① 비례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 사유에 밝힌 바와 같이 학업을 위하여 단 6개 월만 국외체류를 연장해달라는 것이고 ,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면제 연령을 38세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외여행기간 허가만료일보다 6개월 후인 2018년 8월에 귀국하 여 28세에 입대하더라도 대한민국 군대 유지가 어렵거나 현 병력자원의 부족 또는 군 전력에 차질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반면 원고 가 즉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후 복학한다면 기초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므로 국 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 시간적 · 경제적 불이익이 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커서 비례원칙에 반한다 .

② 평등원칙 위반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모두 평등하게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 병 역법 제33조의7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병역특례 및 군입대를 연기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원고는 외국학교의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이 ' 단 6개월만 병역을 연기해주면 학기를 마치고 반드시 입대하겠다 ' 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성격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4항은 "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본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 병역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국외여 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 2항 본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범위에 관하여 "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 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 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 어서 (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병역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 행허가 ' 를 하는 경우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 병역법 제70조 제 1항에 따른 국외여행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 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고 , 병역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 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 을 허가할 수 있다 ) ,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 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공익적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있게 된다 . 따라서 ' 국외여 행기간 연장허가 ' 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

그리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에는 ,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 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 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심사는 사실오인 ,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 한편 이러한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 증명책임을 부 담한다 ( 대법원 2017 . 10 . 12 .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

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고 ,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 우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에 관 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은 제13조 제4항 , 제5조 제1항 [ 별표1 ] 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사유를 나열하면서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사유 로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 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 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 병역법 시 행령 제147조 제2항에 의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 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 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14 .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의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은 위 규정 [ 별 표1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즉시 귀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 이미 수업 료와 숙소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국외여행기간의 허가가 만료됨을 알고 있었음에 도 미리 비용을 납부한 원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 정신적 스트레스와 천식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국외여행 규 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원고는 2016 . 9 . 12 . 외국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 외국의 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았으며 , 원고가 귀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3년 9 월에 졸업할 예정이다 . 원고가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사실상 유학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에 해당하고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외국의 6년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7세까지 졸업이 곤란한 사람 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은 28세까지만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 .

병역법 제33조의7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4호 , 제5호에 의하 면 , '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 , '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 일정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 . 그러나 예술 · 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은 역종 및 복무형태에 관한 것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이 다르고 , 병무청이 운동선수에게 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입영을 연기하여 주는 것 역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누구라도 위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

병역법은 이외에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 사전담의사 등 병역의무자의 특기를 고려하여 보충역으로서 다른 형태의 복무를 규정 하고 있는바 , 의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병역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무사관후 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원고 역시 28세까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었으므로 운동선수들과 복무 형태를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④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병역자원

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인데 ,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허가한다면 병 역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김자림

판사 임경옥

별지

관계 법령

제2조 ( 정의 등 )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 ○○세부터 " 란 그 연령이 되는 해

의 1월 1일부터를 , " ○○세까지 "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제3조 ( 병역의무 )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제5조 ( 병역의 종류 )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3 . 보충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 사회복무요원

2 ) 삭제

3 ) 예술 · 체육요원

4 ) 공중보건의사

5 )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사

6 ) 삭제

7 ) 공익법무관

8 ) 공중방역수의사

9 ) 전문연구요원

10 ) 산업기능요원

제33조의7 ( 예술 · 체육요원의 편입 )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 ·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

1 . 현역병입영 대상자

2 . 현역병으로 복무 (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 중인 사람

3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 보충역으로 복무 ( 사회복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

역수의사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 중인 사람

제58조 (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 · 법무

· 군종 또는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 분

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60조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

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1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제70조 (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

지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

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8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귀국

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국외에 체류하고 있

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제83조 제2항 제10호

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

제68조의11 ( 예술 · 체육요원의 추천 등 )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

5 .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

당한다 )

제124조 ( 학교별 제한연령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 ( 이하 제124조의2 , 제124조의3 ,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 제127조의2 , 제128조 , 제

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 입영등 " 이라 한다 ) 을 연기할 수 있다 .

1 . 고등학교는 28세

2 . 전문대학 및 「 평생교육법 」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이하 " 전공대학 " 이라 한다 ) 의 2

년제 과정은 22세 , 3년제 과정은 23세 ,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 5년제 과정은 25세 , 6년제 과정은 26세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4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 (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수의학과 · 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 ,

박사학위 과정은 28세

5 . 연수기관은 26세

제146조 (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

①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

1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 ( 전지 훈련을 포함한다 )

2 . 훈련 연수 · 견학 또는 문화교류

3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

선 실습을 포함한다 )

5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 국외 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 국외취업자

8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 국외이주

10 . 유학 ( 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 .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

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

14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

11 .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 여행목적 , 여

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

다 .

제147조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

①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

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 ) 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제14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 다만 , 외국의

학교 (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

하되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 법무청훈령 제1426호 )

제5조 ( 목적별 허가의 범위 )

① 영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13조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다만 ,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

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접수일자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1 . 외교전산망 ( E - Consul ) 이 연결된 공관은 스캔한 전자파일을 외교전산망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

2 .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은 사본을 외교행낭 ( Pouch ) 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

청장에게 송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외교부장관 ( 재외공관의 장 ) 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본조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 별표 1 ]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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