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이스 110호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5동 소재 할매달미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비원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진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3세)의 자전거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