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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2. 같은 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3.7km 지점을 김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3차로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 서구 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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