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3.7km 지점을 김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3차로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 서구 금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