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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3:51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해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에 있는 금산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산파출소 방면에서 고령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13:51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에 있는 금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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