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같은 시 마산 회원구 E에서 D 주식회사 마산점을, 대구 동구 F에서 D 주식회사 대구점 (G 주유소) 을, 대구 달서구 H에서 I 주유소 대구점을,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서 I 주유소 마산점을 각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1. 1. 31. 경 위 I 주유소 마산 점에서 ( 주 )J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 주 )J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37,163,636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자료 상인 ( 주 )J, ( 주 )K, ( 주 )L, M, N로부터 각 유류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D 주식회사 본점, 마산점, 대구 점, I 주유소 대구점, 마산 점 명의로 합계 12,111,981,812원 상당( 부가가치 세율 적용 계산 세액 1,211,198,181원 상당) 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45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1. 2. 17. 경 위 I 주유소 마산 점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등유 28,280,455원을 공급하여 판매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I 주유소 마산점, 대구 점, D 주식회사 본점, 마산점, 대구 점 명의로 발급해야 할 공급 가액 합계 1,401,238,238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