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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6가단1048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전2872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1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의 중요 내용). 공사명 : C 식품 HACCP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기간 : 2014. 11. 6.부터 2015. 3. 31.까지 도급금액 : 1,100,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기성 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1차- 토목공사 완료 후 2차 -건축기초공사 완료 후 3차 -철골공사 완료 후 4차 -준공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양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제22조 [기성부분금]

1.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나. 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1) 피고는 2014. 10. 29.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D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 11. 5. 착공하였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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