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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1.12 2012나230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1,828,986원...

이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립 및 소멸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5월경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18-3 외 3필지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기로 하고 피고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노은면 수룡리 봄뜰전원마을 토목공사 공사장소 : 노은면 수룡리 산 18-3 외 착공연월일 : 2010년 5월 준공예정연월일 : 2010년 12월 계약금액 : 일금 일십이억구백만원정(\1,209,000,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22조 기성부분금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률에 따라 갑과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나. 원고는 2010년 하순경부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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