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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6가단120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60,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2.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교회 지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1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28.부터 2016. 6. 3.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일반조건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원고)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갑(피고)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등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가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피고)과 을(원고)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원고)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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