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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아 중 교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2 세)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707,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상황 관련)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견적서

1. 수사보고( 교통상 위험 및 장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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