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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5. 05. 01:4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 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동래구 온천 장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 산아스타 아파트 방면에서 호텔 농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C 매그 너스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차량 운전자 D(48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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