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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5. 15:10 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부시장 방면에서 관통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40세), G(6 세), H(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5:10 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르 윈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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