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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9 2018가단11015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8. 5. 30.자로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8. 김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12. 30.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면서 F조합으로부터 420,000,000원을 변동금리로 차용하였다.

당시 원고와 F조합 사이에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1조 거래조건 대출개시일 : 2010. 12. 30., 대출기간 만료일 : 2013. 12. 30. 지연배상금율(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 최고 연 21% 제6조 지연배상금 등 차등적용 ①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 )%, 단, 정책자금 대출은 ( )%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일 이상 9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 )%, 단, 정책자금 대출은 ( )%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91일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 )%, 단, 정책자금 대출은 ( )% ②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이 연 15% 미만(조합원은 30일 이하 12%, 90일 이하 13%, 91일 이상 15%)인 경우는 연 15%(조합원은 30일 이하 12%, 90일 이하 13%, 91일 이상 15%)로 적용하기로 하고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21%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7조 대출기간 자동연장 특약 제1조의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F조합은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거쳐 기한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기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나. 원고는 2017. 2.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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