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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34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46,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일반한도대출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2. 28. 피고로부터 대출금 10억 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0.2%(변동금리)’, 대출기간 만료일 2011. 2. 28.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일반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일반대출약정서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다. 제5조 지연배상금 등 차등적용 ①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 )%, 단, 정책자금대출은 ( %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일 이상 9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 )%, 단, 정책자금대출은 ( )%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91일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 )%, 단, 정책자금대출은 ( )% ②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이 연 15% 미만(조합원은 30일 이하 12%, 90일 이하 13%, 91일 이상 15%)인 경우는 연 15%(조합원은 30일 이하 12%, 90일 이하 13%, 91일 이상 15%)로 적용하기로 하고,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21%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일일상환 대출은 상한금리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③ 제1항에서 ‘채무자 대출금리’라 함은 연체 직전의 정상 이자율을 말하며, 이차 보상을 받는 대출은 이차보상금리를 포함합니다.

제9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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