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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7 2014가단268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6조 지연배상금 등 차등적용 ①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30일 이하) 채무자 대출금리 6%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일 이상 90일 이하) 채무자 대출금리 7%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91일 이상) 채무자 대출금리 9% ②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이 연 15% 미만(조합원은 30일 이하 12%, 90일 이하 13%, 91일 이상 15%)인 경우는 연 15%(조합원은 30일 이하 12%, 90일 이하 13%, 91일 이상 15%)로 적용하기로 하고,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21%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일일상환 대출은 상한금리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③ 제1항에서 ‘채무자의 대출금리’라 함은 연체 직전의 정상 이자율을 말하며, 이차보상을 받는 대출은 이차보상금리를 포함합니다.

제9조 이자율의 변동 ① 기준금리연동대출에서 ‘기준금리’라 함은 조합이 고시하는 금리를 말하며, 기준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변경된 이자율의 적용시기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6항에 따라 변경 후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피고는 2009. 7. 28. C, D에게 각 950,000,000원을 각 대출개시일 2009. 7. 31., 대출기간 만료일 2012. 7. 31., 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율 ‘기준금리 0.4%’, 이자지급시기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바, 위 각 대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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