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8 2015가단59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 원고는 2010. 5. 3. 피고로부터 134,000,000원(이하 ‘이 사건 ① 대출’이라 한다),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②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①, ② 대출금에 공통됨, 다른 부분은 따로 표시). 제1조 거래조건

1. 대출과목 : 일반대출금 (대출종류 : 증서대출)

6. 이자율 등 : 변동 이 사건 ① 대출 : 기준금리 (-2.35%), 이 사건 ② 대출 : 기준금리 (-0.05%) 제6조 지연배상금 등 차등적용 ①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 : 채무자 대출금리 6%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채무자 대출금리 7%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9% ② 제2항의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이 연 15% 미만인 경우는 연 15%로 적용하기로 하고,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21%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원고는 2010. 5. 3.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제1826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증서대출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제1조 제1항), 채권최고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