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4:5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SK엔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시민회관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 등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H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는 피해자 J(45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J과 그 동승자 피해자 L(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동승자 피해자 M(여, 17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