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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있는 동운고가도로를 운암사거리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 SM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SM5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J(남, 61세) 운전의 K 어코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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