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C, D, E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2. 12. 28. 05:00-1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및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이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에스2 휴대폰 1대 시가 70~8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및 D,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가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에스2 휴대폰 1대 시가 70~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2. 12. 29. 05:30~11:40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찜질방에서 C 및 E이 절취한 장물인 아이폰4 1대를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의 C, D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은 2012. 12. 31. 04:00경 청주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다 데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D에게 건네고, D은 운전석에 앉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C 및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