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2 2013고단153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8. 4. 11: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드라이버로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간 피고인 D은 컴퓨터 방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핸드폰 1개 및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8. 4. 14:12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12-3에 있는 6181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가운전석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현금 200,000원 및 NH체크카드, 롯데신용카드, 삼성생명신용카드, 블랙야크 그린카드,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3. 8. 19. 13:00경 경기도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담을 넘어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D은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1,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