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5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청소년 보호시설인 ‘E센터’에서 만난 사이로서 2020. 2. 23.경 그곳에 있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지 않아 퇴소를 당하게 되자 파주 F에 있는 위 D이 과거에 가족들과 살던 집으로 가서 위 D에게 “돈이나 벌자, 차를 털자”라고 제안하였고 위 D도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D와 합동하여 2020. 2. 24. 03:00경 위 D의 집 주변을 돌면서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파주시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마티즈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책 1권, 우체국 통장 1개, J 통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3:15경 파주시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아반떼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BRENA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3:40경 파주시 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P SM5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죽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르사체 시계 1개, 통장 2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4:40경 파주시 Q에 있는 R 사우나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의 T 아우디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