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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3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0]

1. 2013. 10. 20.자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D, E과 상점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3. 10. 20. 03:4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피고인, H, D은 망을 보고 E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 위 창문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부산은행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20.자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D, E과 상점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3. 10. 20. 04:36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피고인, H는 망을 보고, E, D은 시정되지 않은 식당 흡연실 앞쪽 창문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 및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0. 27.자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H, E, D과 상점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H, E, D은 2013. 10. 27. 00:1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H는 망을 보고 E, D은 열려져 있는 출입구 옆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10. 27.자 피해자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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