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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2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서 친구인 B, 인터넷 'C' 싸이트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D,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양시 E 일대의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F식당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3. 02:17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 D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I식당 특수절도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3. 02:56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식당'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과 D은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L식당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3. 03:4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과 D은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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