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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36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심신 미약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0. 경부터 정신 분열 및 피해 망상 증세로 춘천 C 정신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기억장애, 사회 인지기능 등의 장애를 보이며, 둔 마된 정동,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들을 보이는 신경인지 장애( 알코올성 치매 )를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 피고범죄사실〕

1. 공용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3. 30. 05:26 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37-12에 있는 양구군 청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목재로 된 시내버스 정류장( 면적 약 6.6㎡, 높이 2.2㎡ )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를 담은 20kg 의 자루를 열고 그 안의 쓰레기를 정류 장 안 바닥에 쏟아 부은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목재로 된 시내버스 정류장을 태워 소훼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3. 30. 22:45 경부터

3. 31. 05:31 경까지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 집 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나무 파 렛트( 가로 1.3m, 세로 1.1m) 1 장, 비료 포대 6 장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인 위 나무 파 렛트 1 장과 비료 비닐 포대 6 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 피해 망상, 신경인지 장애에 대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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