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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758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심신 미약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우울감, 피해 망상, 종교 망상의 증상을 보이는 ‘ 분열 정동성 장애 우울 형 ’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1:2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D(9 세) 이 자신을 보고 바퀴벌레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집에 불을 질러 죽어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곳 방 안 서랍 장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에 있는 침대, 모기장 등을 거쳐 기와 목조 단층 주택( 면적 약 50평) 인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옆에 있는 E 건물( 지상 3 층) 중 101호, 201호의 각 베란다 유리창 및 방충망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 등 9명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F 소유인 위 주택 1채를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위 E 건물 101호, 201호의 각 베란다 유리창 및 방충망을 태워 소훼하였다.

3.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미세 증거물 확보 사진, 화재 합동 감식결과 보고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진단서, 요양 급여 내역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친 상대로 피의자의 정신 병력 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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