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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5 2017고합9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6. 겨울 일자 불상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심어 져 있는 감나무 주위에 쓰레기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산림 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0. 11:35 경 군산시 D 인근 타인 소유 임야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타인 소유의 산림 약 132㎡를 불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1:57 경 군산시 D 인근 타인 소유 임야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타인 소유의 산림 약 165㎡를 불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 18:43 경 군산시 D 인근 타인 소유 임야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타인 소유의 산림 약 165㎡를 불타게 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56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57 쪽)

1. 내사보고 (2017. 3. 10. 자 발생한 산불 관련), 내사보고 (2017. 5. 26. 자 발생 산불 관련), 내사보고( 마을 이장 E 추가 진술 관련), 내사보고 (A 가족 상대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 (2017. 6. 16. 자 발생 화재사건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및 소지 물건 관련), 수사보고( 군산 시 C에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 수사보고( 소방관 H과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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