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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4 2016고합486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9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25 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뒷바퀴 부근에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종이 박스를 밀어 넣어 위 차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행인이 위 불을 발로 밟아 끄자,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스티로폼을 가지고 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밑으로 위 스티로폼을 밀어 넣어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F이 위 승용차 밑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건물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CD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 감정서, 수사보고( 국립 법무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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