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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8 2015고합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물 제거 칼 1 자루( 압수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과대 망상 및 피해 망상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정신 분열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D(63 세) 이 피고인의 뇌에 초고 자기 방사능 촬영기계를 이용하여 인체를 실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서 라도 위 실험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3:4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 병원의 11 층 병원장 사무실에서, 왼손에 미리 준비한 수건과 종이봉투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물 제거 칼( 총 길이 60cm, 칼날 길이 10cm) 을 숨긴 채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 감호) : 위 증거에 정신 감정서, 소견서, 각 내용 증명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 분열 환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신체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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