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피고,피항소인
아산세무서장
2023. 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 법인세법 제52조 ”를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 제89조 제3항 ”을 “ 제89조 제3항 제2호 ”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 3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이 사건 경정청부거부분”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 내지 11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고,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본문에서”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를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법인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에는”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