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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2누1369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피고,피항소인

아산세무서장

2023. 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 제89조 제3항 ”을 “ 제89조 제3항 제2호 ”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 3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이 사건 경정청부거부분”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 내지 11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고,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본문에서”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를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법인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에는”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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