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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깊이 찔러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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