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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었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피고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퇴원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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