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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5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가 데려간 피고인의 딸을 찾아 학교에 보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협조해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마자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점에 비추어 본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어깨, 왼쪽 뺨, 인중, 왼쪽 어깨, 왼쪽 옆구리를 순차로 6회에 걸쳐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가 피고인이 준비해간 것이 아니라고 극력 다투다가 당심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는바, 이는 자신에 대한 처벌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뿐 자백사실만으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전처에게도 칼을 휘두른바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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