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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6:38경 서울 동대문구 B프라자에 있는 C 동대문지사 1층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남, 45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과다 음주와 좌석권 미소지를 사유로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 꺽다리 새끼, 경비 평생 해 먹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휴대전화(팬택 시크릿노트)를 들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출입구 게이트 쪽으로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C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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