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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534
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1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1. 31. 03:29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C과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인 A가 위 상황을 보고 위 C을 데리고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를 따라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밀쳤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머리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가 A를 바닥에 눕히고 A의 몸 위로 올라 탄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D)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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