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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언니인 D 와의 친분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7. 6. 경 서울 구로구 E 빌라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 빌라 복층을 타인에게 전세를 내 주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복층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 주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매달 10만 원을 보내주면 차용금의 이자와 합하여 월 불입금 50만 원의 계 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타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를 통하여 5,000,000원, 2011. 8. 4. 경 수표로 4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9,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부동산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피해자의 빌라 매매와 관련한 광고비로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8. 31. 경 서울 구로구 E 빌라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에 광고를 내면 피해자의 집을 빨리 매도할 수 있고 매도하지 못하여도 광고비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0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작은 언니인 G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 잔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G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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