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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1.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7억 원의 채권 등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라이브 카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라이브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내가 커튼 사업도 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D 조합 계좌 (E) 로 4,9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 경까지 피해자에게 ‘ 아파트를 처분하여 주겠다, 카페가 여러 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12억 원 넘는 상가가 있는데 상가 반을 주겠다, 월 이자 10%를 주겠다, 미국에 사는 언니한테 7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 및 원금을 변제 받을 것을 기대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390,439,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어, 피고인 운영의 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바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바 수리를 하고, 다른 곳에 새로운 바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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