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2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16.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 이하 ‘ 본건 주택’ )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 본건 주택의 공사를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본건 주택의 보온, 외벽, 화장실, 장판, 마루 공사를 1,400만 원에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의 어머니 E 명 의의 수협 계좌 (F) 로 6,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본건 주택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 본건 주택의 공사를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완전히 고쳐서 사는 것이 어떻겠냐.
추가로 2,800만 원을 주면 외벽을 부수고 벽돌을 쌓는 공사를 추가해서 총 3,500만 원에 2015.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위 계좌로 14,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86』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21:5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 00:1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 여, 28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 운전의 모 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