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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단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1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경 아산시 온천동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피해자에게 평택시 소재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평 택 소사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의 현장 소장, 이사와 친분이 있으니 이들을 연결시켜 주겠다,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함 바 식당 기물 값으로 쓸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같은 해

8. 19. 경 200만 원, 같은 해

9. 19. 경 200만 원, 2012. 1. 19. 경 900만 원을 각 입금 받고, 2011. 10. 경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고물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약이나 준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고물 사업을 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고물을 팔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 같은 해

5. 31. 경 3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아산시 F 소재 ‘G’ 101호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빌려준 돈의 2 배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1,000만 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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