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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5 2014나312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 13.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포천시 I 대 610㎡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억 7,0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2. 3. 12.에, 잔금 8,300만 원은 2012. 4. 12.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1,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B의 부탁에 따라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피고는 B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받기 이전에 B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② B은 근저당권자(B의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근저당권설정 해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이하 ‘근저당권 해지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다.

B이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즉시 근저당권설정도 해지한다.

③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완납 또는 위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B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근저당권 해지서류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홍삼 제품 납품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 13. B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홍삼 제품 총 2억 2,000만 원 상당을 3회에 걸쳐(2012. 1. 18. 5,000만 원 이상의 수량, 2012. 1. 19. 5,000만 원 ~ 7,000만 원 이상의 수량, 2012. 2. 17. 나머지 수량 전부) B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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