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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2가합238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2. 3. 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 피고 C은 2012. 1. 13.경 피고 B과, 피고 C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7,0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인 7,000만 원은 2012. 3. 12.에, 잔금인 8,300만 원은 2012. 4. 12.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및 피고 B 작성의 확인각서를 통하여, 매도인인 피고 C이 매수인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받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의 별도 금전 채무(후술하는 이 사건 납품계약상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완납 또는 위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만약 피고 B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피고 C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3. 12.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홍삼 제품 납품계약 체결 및 그 이행 피고 B은 2012. 1. 13.경 ‘D’이라는 상호로 홍삼 제품의 제조판매업(개인사업체)을 영위하는 원고와, 원고가 생산한 홍삼 절편 및 홍삼 진액 제품(이하 ‘이 사건 홍삼 제품’이라 한다) 총 2억 2,000만 원 상당을 3회에 걸쳐 2012. 1. 18.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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