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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532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873,000원, 미합중국 통화 70,351달러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18...

이유

..., 원고로부터 홍삼 및 홍삼제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지역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 26종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첫 번째 해에 미화 1,000,000달러, 두 번째 해에 미화 1,500,000달러 이상의 제품을 주문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012. 7. 9.자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하기 홍삼음료 제품 727,000병을 하기 조건에 따라 2014. 9. 30.까지 아랍에미리트로 수입할 의무가 있다. 홍삼음료 홍삼원 100ml 홍삼음료 홍삼비타 100ml 제조일 수량(병) 제조일 수량(병 2013. 12. 11. 4,150 2013. 12. 10. 3,800 2013. 12. 19. 110,000 2013. 12. 18. 249,900 2013. 12. 20. 249,850 2013. 12. 19. 109,300 합 계 364,000 합 계 363,000 ** 총계 : 727,000병 선적 홍삼음료 홍삼원 100ml 홍삼음료 홍삼비타 100ml B/L 일 1차 선적 60,000병 60,000병 2014. 7. 31.까지 2차 선적 121,000병 121,000병 2014. 8. 31.까지 3차 선적 183,000병 182,000병 2014. 9. 30.까지

2. 피고는 2014년 말까지 하기 홍삼 제품을 수입할 의무가 있다.

홍삼 타블렛 홍삼 파우더캡슐 23,000개 2,000개

3. 만약 배급자가 상기 1항 및 2항을 위반하는 경우, 별첨 A, B, C를 포함한 모든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4. 만약 배급자가 상기 1항 및 2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별첨 D”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7. 9. 앞서 체결한 2012. 7. 9.자 계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계약(아히 ‘2014. 7. 9.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4. 7. 9.자 계약에 첨부된 조건 D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적일 홍삼음료 홍삼원 100ml 홍삼음료 홍삼비타 100ml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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