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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4.09 2013가단5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부산 기장군 E 대 769㎡, F 대 441㎡와 위 토지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의 대리인인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 D에게 보관시켰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2. 7. 26.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과 이 사건 계약 후 피고 D로부터 지급받았다는 6,000만 원을 합한 7,000만 원을 2012. 8. 26.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던 중 2012. 9. 16.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12. 12. 16.까지 반환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이 약정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다시 2013. 1. 10. 원고에게 2013. 1. 29.부터 2013. 3. 29.까지 7,00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이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 시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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