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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162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F 주식회사(이하 ‘F’)의 본부장, 피고 C은 F의 직원이며, 피고 E(개명 전 성명 G)는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F에 원고 소유의 아산시 I 전 1,940㎡(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2. 4. 20. 피고 B, D와 사시에 F 직원인 피고 C을 매수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3억 원에 매도하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1억 7,000만 원만을 지급받으며, 위 1억 7,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500만 원은 2012. 4. 27.까지, 잔금 8,5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확보 후 즉시 각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4. 23. 서울 용산구 J 소재 F사무실에서 피고들을 만났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고 근저당권설정서류에 날인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중도금 5,500만 원을 다음날인 2014. 4. 24. 바로 지급하겠다.”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피고들도 ‘피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4. 24. 접수 제26349호로 채무자 피고 C 애초에는 채무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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